"제비율"이란 원가계산서의 간접공사비 비율을 말한다.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민간공사에는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즉, 제비율대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축주나 안전공단에서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준대로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