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의 마음을 시스템화하다!!”
공사가 얼마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계도면대로, 계약된 자재가 제대로 투입이 되고 있는지, 건축주의 의견은 잘 반영되고 있는지,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현장관리자는 누구인지 와 같은 정보 등은 건축주의 당연한 알 권리입니다. 그 당연한 건축주의 권리를 스마트시대에 맞게 언제 어디서든지 현장을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온라인 현장관리시스템으로 건축주의 마음을 시스템화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전반의 내용들이 <스마트일보> 게시판을 통하여 현장사진과 함께 매일 공개됩니다. <스마트일보>는 건축주는 물론 설계ㆍ감리자, 등 누구에게나 공개됩니다. 따라서 건축주는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언제 어디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건설현장의 진행 일정과 실시간 작업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건축주는 수시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건설현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나아가 건축주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안겨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설계ㆍ감리자의 입장에서도 이 시스템은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설계자는 자신이 의도한 디자인과 설계내용에 맞게 실제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볼 수 있으며, 감리자 역시 언제, 어디서든지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 자재목록표
영림종합건설㈜의 견적서에는 어떠한 자재로 견적에 참여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는 <자재목록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재목록표>는 건축주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장점을 드립니다.

첫째, 비록 같은 자재라 할지라도 각각의 규격과 성능, 제조사가 다를 경우에 가격 또한 달라지게 되므로 견적비교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에 영림종합건설은 <자재목록표>로 정확한 견적비교의 기준을 만들고자 합니다.

둘째, <자재목록표>를 바탕으로 계약을 맺은 후, 차후 현장에서 해당 자재를 실제로 사용하여 시공하는 것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정확한 견적을 넣고 그 견적대로 시공에 임하고자 하는 영림종합건설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 공사진행사진
영림종합건설은 설계도면과 현장작업이 일치하게 시공한 다음 사진을 촬영하여 게재합니다. 특히 직접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지 않는 이상 건축물 내부작업들로 이루어지는 철근의 규격, 제조사, 배근의 간격이나 간격재의 유무, 단열재의 두께, 철물, 유리의 두께 등과 같은 시공 내용들은 건축주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소시켜 드리기 위하여 공사진행사진을 통하여 건축물의 묻혀버리는 부분들 역시 어떠한 자재로 어떻게 시공하고 있는지를 실제 사진촬영을 통해 안심시켜 드리며 수준 높은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림종합건설의 <스마트일보>와 공사진행사진은 준공 후,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홈페이지에 공개 되며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에도 본사에 별도로 영구 보관 되므로 건축물의 사후관리(리모델링, 구조변경, 증축, 하자보수)시 건축주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자재목록표
영림종합건설㈜의 견적서에는 어떠한 자재로 견적에 참여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는 <자재목록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재목록표>는 건축주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장점을 드립니다.

첫째, 비록 같은 자재라 할지라도 각각의 규격과 성능, 제조사가 다를 경우에 가격 또한 달라지게 되므로 견적비교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에 영림종합건설은 <자재목록표>로 정확한 견적비교의 기준을 만들고자 합니다.

둘째, <자재목록표>를 바탕으로 계약을 맺은 후, 차후 현장에서 해당 자재를 실제로 사용하여 시공하는 것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정확한 견적을 넣고 그 견적대로 시공에 임하고자 하는 영림종합건설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 공사진행사진
영림종합건설은 설계도면과 현장작업이 일치하게 시공한 다음 사진을 촬영하여 게재합니다. 특히 직접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지 않는 이상 건축물 내부작업들로 이루어지는 철근의 규격, 제조사, 배근의 간격이나 간격재의 유무, 단열재의 두께, 철물, 유리의 두께 등과 같은 시공 내용들은 건축주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소시켜 드리기 위하여 공사진행사진을 통하여 건축물의 묻혀버리는 부분들 역시 어떠한 자재로 어떻게 시공하고 있는지를 실제 사진촬영을 통해 안심시켜 드리며 수준 높은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림종합건설의 <스마트일보>와 공사진행사진은 준공 후,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홈페이지에 공개 되며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에도 본사에 별도로 영구 보관 되므로 건축물의 사후관리(리모델링, 구조변경, 증축, 하자보수)시 건축주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차후 발생가능한 하자요인 체크”

자체 현장점검은 영림종합건설 공무팀과 각 현장관리자들 모두가 감독관의 입장이 되어 현장을 점검 합니다. 그 목적은 현장관리자가 자칫 간과하여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어 준공 후 발생 할 수 있는 하자요인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건축주의 입장에서 하자발생은 가장 골치가 아픈 부분으로 만약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건축주의 이러한 고충을 최소화 하고, 영림종합건설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발견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발견된 부분에 대한 작업을 수정, 보완하여 하자요인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회사의 높은 신뢰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체점검은 공사과정의 필수사항이며, 공정률이 70% 정도 도달할 무렵 실시합니다.
도면부터 공사내역서까지 철저하게 분석, 검토하여 추가공사비 발생을 최소화하였기에 영림종합건설의 견적서에는 “견적외 별도” 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싼 견적금액을 미끼로 공사를 딴 후 시공이 이루어지고 나면 계속해서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는 건설회사들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건설회사들의 특징은 “견적외 별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견적금액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공정들의 내용을 공사내역서상에서 누락시켜 견적금액을 낮춘 다음 계약 후, 시공 중에 꼭 필요한 공정들의 공사라며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견적외 별도란 건축주를 상대로 한 건설회사의 횡포이자 견적서에 명기되지 않은 공사비용은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계약을 맺으실 때 “견적외 별도”를 언급하는 건설회사와는 계약을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림종합건설은 “견적외 별도”라는 말을 결코 사용하지 않으며 설계도면을 근거로 견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 진행 과정에서 건축주·설계자의 필요에 의해서 설계 변경 되는 내용은 정산 처리 합니다. 영림종합건설의 견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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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공무부에서 철저히 검토합니다.
각 공종별로 3개이상 협력업체에게 견적/원가절감방안/기타의견을 받아서 검토 후 누락없이 가장 경쟁력있는 업체의 견적들로 취합합니다.
도면에 누락된 부분이나 불합리한 부분은 특기사항으로 제출하여 건축주의 공사비 계획에 최선을 다합니다.
견적에 적용된 자재를 표로 만들어 첨부하여 건축주가 공사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재목록표>
공사비 절감방안을 제시하여 최적의 견적단가와 합리적인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적용하여 설득력 있는 견적을 제시합니다.
1) 인맥, 규모, 공사비 보다는 현장관리 시스템!
건축주가 건설회사를 선택하는 과정을 보면 건축주의 인맥과 건축사의 추천 또는 시중회사의 규모나 관록, 낮은 공사비 등을 이유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축주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합리적인 관리와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떤 방법으로 제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두로는 모든 건설회사들이 책임시공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시공이 시작하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견이 생기고 약속한 근거는 없고,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하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시공회사 대표의 마인드 확인
건설회사 대표자의 경영마인드가 어떤지 살펴 봐야 합니다. 시공회사 대표이사가 직접 현장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공회사 대표의 마인드는 현장을 이끌어 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내 건축물을 짓는 건설사의 대표이사는 어떤 사람인지 계약 전에 꼭 만나보셔야 합니다.

3) 저가의 공사비 재검토
가격도 싸고 일도 잘 하는 건설사라면 금상첨화이겠지만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낮을 때는 꼼꼼히 잘 살펴 봐야합니다. 자칫 지나치게 낮은 공사비를 고집 하다가 결국 낭패를 보는 건축주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공사금액보다는 견적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를 확인 해야 합니다.

4) 건설회사 정보 수집
건설회사 선정 전에는 선택하고자 하는 건설회사에서 지은 건축물을 방문해 보고 건축주도 만나서 해당 건설회사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고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접근해야 합니다. 공사중에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현장소장과 소통은 잘 되었는지 품질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 여러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보를 수집 해야 합니다.

5) 설계ㆍ감리자 활용
건축주는 일반적으로 건축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럴 때 설계ㆍ감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감리자는 대부분 건축주의 입장에서 검토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