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 공동주택관리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각각 명시되어 있으며 내용은 비슷함

     

    일반 건물(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은 건물 전체를 하나로 또는 공종별로 따로따로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전체를 하나로 보고 하자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전체를 하나로 할 경우 : 공사금액의 3%, 2년 (별도 요청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

    ※ 공종별로 분리할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4 기준

    ※ 하도급공사의 하자보증서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4 15.전문공사 기준으로 받음

     

    공동주택은 전체를 하나로 하자보증할 수 없고 반드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별표4 기준으로 분리하여 보증해야 함  

     

  • 관리자
  • 202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