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1.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 건축공사 연면적 1,000㎡ 이상

    ※ 토목공사 굴착 토사량 200㎥ 이상

    ※ 조경공사 면적 5,000㎡ 이상

    ※ 건물해체공사 연면적 3,000㎡ 이상

    ※ 지반조성공사 면적 1,000㎡ 이상

     

  • 관리자
  • 201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