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공사사전신고 대상 공사 및 기계, 장비...
  • ※  아래 별표의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 건축공사 : 연면적 1,000㎡ 이상 

    ※ 철거공사 : 연면적 3,000㎡ 이상 

    ※ 학교/종합병원으로부터 50미터 이내 공사는 면적에 상관 없이 신고해야 함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1. 항타기, 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

    4. 브레이커

    5. 굴삭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크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 관리자
  •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