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별표의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 건축공사 : 연면적 1,000㎡ 이상
※ 철거공사 : 연면적 3,000㎡ 이상
※ 학교/종합병원으로부터 50미터 이내 공사는 면적에 상관 없이 신고해야 함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1. 항타기, 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
4. 브레이커
5. 굴삭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크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