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t 3.건축허가 - 건축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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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신축 혹은 증개축을 할 때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는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들겠죠?
    그러나 규모가 크지 않고 주위 환경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건축은 건축허가 없이 ‘건축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축일 경우
    ① 연면적 100㎡ 이하
    ②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일 경우
    ③ 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일 경우

    증개축일 경우에는
    ① 연면적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② 건축물 높이 3m 이하에서의 증축일 경우
    ③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대수선
    ④ 주요구조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일 경우에도 건축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건축물을 신축할 때 30평 미만의 건축물이거나 시골인 경우 60평 이하의 창고나 120평 이하의 축사를 제외하고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건축신고의 경우에는 건축물 설계는 건축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착공신고에도 ‘감리’선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건축사를 거쳐야 하는 설계비와 대행수수료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영림종합건설
  • 201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