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t 3.건축허가 - 건축허가 수수료와 관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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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시 납부하셔야 할 관련 비용에는
    ① 건축허가 수수료
    ② 면허세
    ③ 국민주택채권
    ④ 도로점용
    ⑤ 하수원인자 부담금
    이 있습니다.

    1. 건축허가 수수료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 수리자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7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본문 발췌)
     

    《별표 4》「개정 1995.5.11」

    건축허가 등 수수료의 범위

    연면적 합계

    금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2천7백원~4천원

    기타

    6천7백원~9천4백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6천원

    기타

    1만4천원~2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3만4천원~5만4천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6만8천원~1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3만5천원~2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27만원~41만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54만원~81만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08만원~162만원


    2. 면허세
    면허세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또한 건축물의 층수, 면적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아주 적은비용(3천원~4만5천원)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국민주택채권
    매입하신 국민주택채권은 다시 파실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도로점용
    건축허가시에 해당지자체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요구하는 경우 건축주님께서 도로점용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로점용비용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점용료 = 공시지가 × 점용면적 × 0.05 × 점용개월 / 12


    5. 하수원인자 부담금
    하수원인자 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오수발생량이 10㎡ /일 이상, 새로이 증가하거나 타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발생하며, 택지개발 지구내에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수원인자 부담금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산정이 되며, 준공시까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수원인자 부담금 = 건축물의 오수량 × 지자체별 원인자 부담금 단가 

     

     

  • 영림종합건설
  • 201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