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시 납부하셔야 할 관련 비용에는
① 건축허가 수수료
② 면허세
③ 국민주택채권
④ 도로점용
⑤ 하수원인자 부담금
이 있습니다.
1. 건축허가 수수료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 수리자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7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본문 발췌)
《별표 4》「개정 1995.5.11」 |
건축허가 등 수수료의 범위 |
연면적 합계 | 금액 |
200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 2천7백원~4천원 |
기타 | 6천7백원~9천4백원 |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 4천원~6천원 |
기타 | 1만4천원~2만원 |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 3만4천원~5만4천원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6만8천원~10만원 |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13만5천원~20만원 |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27만원~41만원 |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 54만원~81만원 |
30만제곱미터 이상 | 108만원~162만원 |
2. 면허세
면허세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또한 건축물의 층수, 면적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아주 적은비용(3천원~4만5천원)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국민주택채권
매입하신 국민주택채권은 다시 파실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도로점용
건축허가시에 해당지자체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요구하는 경우 건축주님께서 도로점용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로점용비용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점용료 = 공시지가 × 점용면적 × 0.05 × 점용개월 / 12 |
5. 하수원인자 부담금
하수원인자 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오수발생량이 10㎡ /일 이상, 새로이 증가하거나 타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발생하며, 택지개발 지구내에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수원인자 부담금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산정이 되며, 준공시까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수원인자 부담금 = 건축물의 오수량 × 지자체별 원인자 부담금 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