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t 3.건축허가 - 건축허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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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설계, 중간설계가 완료되었다면 건축심의(해당하는 경우)를 받고난 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라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아 걱정하시는 건축주님들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너무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축허가의 모든 절차는 사실상 설계계약을 한 건축사 사무소에서 처리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건축허가의 절차는,
    건축허가 접수⇒ 해당부서 협의⇒ 건축허가⇒ 각종 공과금 납부⇒ 건축허가서 수령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 건축허가 접수 단계
    건축사 사무소에서 구비서류와 함께 기본설계도서를 준비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건축허가 신청서,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정화조 설치 신고서,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급수공사 신청서,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계검토 신청서, 건축구조 안전확인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건축선 후퇴 등으로 건축 대지면적 일부가 도로로 할애될 경우엔 건축선지정 관리대장 1부 추가
    +도로점용시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추가
    +지방의 환지 예정지일 경우 환지예정증명서, 환지사용승낙서 추가
    +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시 건축동의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추가
    * 토지등기부등본상의 토지주인과 건축주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주의 대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필요

    기본설계도서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구조안전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시방서,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 영림종합건설
  • 201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