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t 3.건축허가 - 건축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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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계획을 하고나서 내가 짓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 건축주님들을 위해 건축심의 대상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심의는 건축허가 이전 단계에서 받아야하며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건축허가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해가 바뀔수록 건축심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만약 내 건축물이 건축심의 대상이라면 설계기간도 한 달 정도 더 여유있게 잡으셔야 합니다.

    건축심의 신청시에는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로서 전자문서로 된 도서가능)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담당하게 됩니다.

    아래 법규를 요약하자면
    ① 16층 이상의 건축물
    ②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
    ③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해당용도에 속하는) 이상인 건축물
    ④ 분양용도의 건축물
    ⑤ 기타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
    일 경우에는 건축심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이라 함은, 도시의 대로변이 20~30m 이상인 경우(보통 6차선이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대부분이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미관지구로 지정하여 건축물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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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5.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영림종합건설
  • 201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