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는데요,
시공계약을 맺으실 때 계약서상의 ‘갑’ 지 이외에 특약사항으로 시공에 관한 추가협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42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4페이지 참고
비전문가인 건축주님들을 위하여 어떠한 조건들을 특약사항으로 명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15개의 특약사항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시공사와 계약시
아래의 특약사항을 삽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표준도급계약서 14페이지 하단에 여백에 아래의 특약사항들을 직접 적으시거나, 저희가 첨부해드린 파일을 그대로 인쇄하시어 여백에 붙이시거나 하셔서 계약을 맺으시면 됩니다.
15개의 특약사항 내용들은 100퍼센트 건축주님을 위한 것으로, 행여나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미리 대비하여 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약사항 -
1. 계약이행증권 10%로 계약 후 7일 이내로 제출한다.
2. 선급금 요구시 선급금 보증서를 제출한다.
3. 준공시 하자보수이행증권을 잔금 수령 직전에 제출한다.
4. 공사잔금은 10%로 하며 사용승인 후 건축주와 감리자의 준공검사를 받고 미비된 공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5. 일괄하도급이나 면허대여일 경우 공사중이라도 계약을 파기한다.
6.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므로 하도급 업체에 어음을 지급하여서 아니되며,기성청구 시 전월 하도급업체 기성지급 서류를 제출한다.
7. 건축허가서에 명기되어 있는 건축공사에 관한 것은 설계도면과 내역에 없어도 공사비에 포함된걸로 간주한다.
8. 시공 관련 대관업무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한다.
9. 공사기간이 1년 이하라서 물가변동은 적용하지 않는다
10. 공사로 인한 민원은 건설사 책임으로 한다.
11. 도면에 표기되어 있고 내역서에 품목과 수량이 누락되거나 부족한 것은 건설사 책임 으로 시공한다.
12.건축주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이나 없던 내용을 추가변경한 경우에는 수량의 증감에 따라 계약내역 단가를 적용해서 정산한다. 이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원가계산서 비율에 따라 적용하여 정산한다.
13.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14. 골조공사시 레미콘의 콘크리트 강도 시험을 몇회 실시하여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한 다.
또한 각층 주요구조부 철근배근 후 간격과 본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한다.
15. 기계식 주차, 엘리베이터, 타일, 도기, 기타 등을 건축주 지정공사, 지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