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t 7.시공 - 건축주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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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허가가 완료되고 나면 시공사가 본격적으로 건축물의 시공을 하게 될 텐데요, 시공단계에서 건축주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건축주가 해야할 일에는
    ① 기성금 지급
    ② 자재의 선정과 승인
    ③ 건축주 지급자재의 조달
    ④ 각종 인입비의 납부가 있습니다.

    1. 기성금 지급

    기성금 지급은 시공 중 공사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뜻하며, 건축주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명시된 시기와 방법대로 기성금을 지급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성금은 실제 시공사가 일한만큼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시공사에게 일한 것보다 돈을 적게 준다면 시공사는 협력업체에게 대금결제가 늦어지게 되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조달의 곤란을 겪게되는 등의 공사진행의 어려움을 갖게되어 공사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주게되면 건축주님의 입장에선 시공사 관리가 힘들어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시공사가 돈만 가지고 달아날 수도 있겠죠?

    이쯤되면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바로 시공사가 얼만큼 일을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수량산출서와 공내역서로 견적을 받고 계약을 하셨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량산출서와 내역서를 토대로 공사한 수량과 금액을 확인하고 지급을 하시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확인하기 어려우시다거나 수량산출서에 근거하여 계약하지 못하셨다면 감리자에게 공정률을 확인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번거로운 일이기는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자재의 선정과 승인
    시공중 건축주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에는 자재의 선정과 자재승인이 있습니다.

    자재의 선정은 사용하기로 한 자재의 상세종류를 결정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페인트, 마감재, 유리의 색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재선정은 건축주님께서 많이 고민해보시고 신중히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자재라 할지라도 색상에 따라 건축물의 분위기나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공사에게 자재의 샘플이나 카탈로그를 요청하시면 결정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지요.

    자재승인은 계약시 결정한 공사자재의 목록대로 시공사가 시공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일 입니다.

    시공사가 자재발주를 하기전에 건축주님께 협의했던 자재를 사용하면 되는지의 자재승인요청을 해오면 확인을 하신 후 승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3. 건축주 지급자재의 조달

    건축을 할 때 시공계약과는 별개로 특정자재를 건축주님께서 직접 조달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이럴 경우 해당자재의 조달시기에 대해 시공사와 협의를 하셔야 공사에 차질이 없게 됩니다.
    시공사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 언제 자재를 조달하면 되는지 미리 알려달라고 하시고 건축주님께서는 약속한 날짜를 지키셔서 조달해주셔야 합니다.

    4. 각종 인입비의 납부

    건축주님께서 부담하셔야 할 인입비에는
    ① 한전인입비 ②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③ 상수인입비, 그리고 하수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1) 한전인입비

    전기가 들어오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인입비 계산은 전체 계량기 인입비 의 총합계이며 가공인입이냐 지중인입이냐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 가공인입: 전력선이 전봇대를 타고 들어오는 경우

    - 지중인입: 전력선이 전봇대를 통하지 않고 한전맨홀로 들어오는 경우

    2)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도시가스 인입비)

    가스가 들어오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계량기 등급은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상가는 7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아래 표는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계산해 놓은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량

    계량기 등급

    시설분담금

    40등급이하

    1등급

    22,490

    2등급 (주택24평이하)

    44,980

    3등급 (주택24~42평이하)

    67,470

    4등급 (주택42~68평이하)

    89,960

    5등급 (주택68평초과)

    112,450

    6등급

    134,940

    7등급

    157,430

    10등급

    224,900

    16등급

    359,840

    25등급

    562,250

    40등급

    899,600

    40등급초과시41㎥/h 이상시

    시간당 유량

    유량㎥/h × 22,490원

     ( 기준지역: 서울 단위: 원, 부가세 별도 )
    

    3) 상수인입비 

    수도가 들어오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지역과 환경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4) 하수원인자 부담금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함으로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영림종합건설
  • 2014-04-25